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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27.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범위 여부

재산01254-2323 재산01254-2323 재산012542323 19890627 198906 1989 06 27

요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29, 1985.05.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하 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1529, 198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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