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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27.

해외이민으로 국내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338 재산01254-2338 재산012542338 19890627 198906 1989 06 27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해외이민 등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지시된 예규통첩 내용(재산 22633-1858, 1988.07.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 중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22633-1858, 198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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