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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29.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373 재산01254-2373 재산012542373 19890629 198906 1989 06 29

요지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51, 1988.07.12) 내용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는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951, 198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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