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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29.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산01254-2374 재산01254-2374 재산012542374 19890629 198906 1989 06 29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의 규정에 의거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장주택조합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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