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29.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375 재산01254-2375 재산012542375 19890629 198906 1989 06 29
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 포함)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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