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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29.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376 재산01254-2376 재산012542376 19890629 198906 1989 06 29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부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부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요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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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376 재산01254-2376 재산012542376 19890629 198906 1989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