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7. 4.
법인전환시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424 재산01254-2424 재산012542424 19890704 198907 1989 07 04
요지
자동차내장, 유리, 타이어수선등을 제외한 기관. 차체. 제동조직.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등 자동차의 각 부분만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중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이라함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사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내장, 유리, 타이어수선등을 제외한 기관. 차체. 제동조직.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등 자동차의 각 부분만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중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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