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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7. 4.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재산01254-2425 재산01254-2425 재산012542425 19890704 198907 1989 07 04

요지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 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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