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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2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산01254-246 재산01254-246 재산01254246 19890125 198901 1989 01 25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등과의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기한 내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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