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7. 5.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2478 재산01254-2478 재산012542478 19890705 198907 1989 07 05
요지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등을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1989.07.0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면제)되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상에 기재된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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