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25.

임야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가액의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산01254-247 재산01254-247 재산01254247 19890125 198901 1989 01 25

요지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약정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한 내용이 정부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약정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정부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2. 또한, 귀질의중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및 증여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 및 재산01254-3133, 1988.11.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야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가액의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산01254-247 재산01254-247 재산01254247 19890125 198901 1989 0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