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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7. 7.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여부

재산01254-2510 재산01254-2510 재산012542510 19890707 198907 1989 07 07

요지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문 중 구 소득세법 제5조제6호(카)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63, 1989.05.16)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63, 198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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