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7. 7.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514 재산01254-2514 재산012542514 19890707 198907 1989 07 07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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