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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7. 10.

공유물 분할로 인한 공유지분의 변동사유가 발생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520 재산01254-2520 재산012542520 19890710 198907 1989 07 10

요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1.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변동된 공유지분에 대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공유지분 변동된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소유하던 변동되지 않는 지분에 대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산정에 있어서 당초 소유지분과 교화등의 사유로 인한 변등지분은 그 각각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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