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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7. 10.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521 재산01254-2521 재산012542521 19890710 198907 1989 07 10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한 2주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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