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7. 12.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550 재산01254-2550 재산012542550 19890712 198907 1989 07 12
요지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의 당해 건축물 등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339, 1988.05.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 전의 당해 건축물 등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339, 1988.05.12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