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7. 14.
기존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587 재산01254-2587 재산012542587 19890714 198907 1989 07 14
요지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4, 1987.03.30)을 참조하시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04, 198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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