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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26.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62 재산01254-262 재산01254262 19890126 198901 1989 01 26

요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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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62 재산01254-262 재산01254262 19890126 198901 1989 0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