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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7. 19.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산01254-2637 재산01254-2637 재산012542637 19890719 198907 1989 07 19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 (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2. 그리고 귀문 중 납부할 양도소득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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