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7. 24.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
재산01254-2728 재산01254-2728 재산012542728 19890724 198907 1989 07 24
요지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485, 198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은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485, 198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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