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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7. 28.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산01254-2834 재산01254-2834 재산012542834 19890728 198907 1989 07 28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6, 1988.11.22) 내용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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