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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1.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산01254-2908 재산01254-2908 재산012542908 19890801 198908 1989 08 01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문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자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2. 그리고 기타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89.07.12당청에서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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