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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1.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909 재산01254-2909 재산012542909 19890801 198908 1989 08 01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나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나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01254-2149, 198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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