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919 재산01254-2919 재산012542919 19890802 198908 1989 08 0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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