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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재산01254-2920 재산01254-2920 재산012542920 19890802 198908 1989 08 02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또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기재된 당해 거래가액이 진실된 실지거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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