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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21.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

재산01254-3079 재산01254-3079 재산012543079 19890821 198908 1989 08 21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2. 따라서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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