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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27.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인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재산01254-307 재산01254-307 재산01254307 19890127 198901 1989 01 27

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토지등급적용원칙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922, 1988.07.11 및 재산01254-1623, 1988.06.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 ②③항에 대하여는 토지 양도일이 1987.09.05인 경우에는 1988.01.15 동 토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더라도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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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인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재산01254-307 재산01254-307 재산01254307 19890127 198901 1989 0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