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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21.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재산01254-3080 재산01254-3080 재산012543080 19890821 198908 1989 08 21

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1/2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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