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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2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산01254-310 재산01254-310 재산01254310 19890127 198901 1989 01 27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양도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산정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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