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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2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수해로 인해 건물이 멸실되어 대지만 양도한 경우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111 재산01254-3111 재산012543111 19890824 198908 1989 08 24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천재ㆍ지변의 사유(화재ㆍ풍수해ㆍ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2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천재ㆍ지변의 사유(화재ㆍ풍수해ㆍ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산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889, 1989,03.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 198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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