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2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재산01254-3134 재산01254-3134 재산012543134 19890825 198908 1989 08 25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범위와 확인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4, 1987.02.02 ; 재산01254-1631, 1987.06.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4, 1987.02.02 ※ 재산01254-1631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재산01254-3134 재산01254-3134 재산012543134 19890825 198908 1989 08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