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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25.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01254-3135 재산01254-3135 재산012543135 19890825 198908 1989 08 25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해외이민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미이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14, 1988.08.05)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제15조 제5항에 해당하는 고급 주택을 1990.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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