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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25.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137 재산01254-3137 재산012543137 19890825 198908 1989 08 25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일한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써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또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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