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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28.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재산01254-3176 재산01254-3176 재산012543176 19890828 198908 1989 08 28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의 적용은 같은령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9.08.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것임. 2. 그리고 귀 질의중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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