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28.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
재산01254-3188 재산01254-3188 재산012543188 19890828 198908 1989 08 28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으로서 330㎡이상인 것 등을 말함
본문
1. 1989.08.01 대통령령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1989.08.01 당청에서 고시한 별첨 국세청고시 제89-88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 중 토지거래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