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30.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산01254-3209 재산01254-3209 재산012543209 19890830 198908 1989 08 30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작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써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중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29, 1985.05.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 같은법 같은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작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써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529, 1985.05.21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