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31.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재산01254-3222 재산01254-3222 재산012543222 19890831 198908 1989 08 31
요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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