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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31.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시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

재산01254-3223 재산01254-3223 재산012543223 19890831 198908 1989 08 31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등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이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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