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3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3224 재산01254-3224 재산012543224 19890831 198908 1989 08 3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취득시기인 것이나, 3. 이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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