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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1.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재산01254-3249 재산01254-3249 재산012543249 19890901 198909 1989 09 01

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 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 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 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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