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5.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3306 재산01254-3306 재산012543306 19890905 198909 1989 09 05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55, 1986.07.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55, 1986.07.14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 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의 경작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 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도 위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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