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5.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재산01254-3315 재산01254-3315 재산012543315 19890905 198909 1989 09 05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건축물의 보유기간등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