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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5.

주택신축판매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문제

재산01254-3316 재산01254-3316 재산012543316 19890905 198909 1989 09 05

요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판매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64, 1987.03.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64, 198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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