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5.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321 재산01254-3321 재산012543321 19890905 198909 1989 09 05
요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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