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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8.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재산01254-3389 재산01254-3389 재산012543389 19890908 198909 1989 09 08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에 제7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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