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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11.

다세대주택인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3399 재산01254-3399 재산012543399 19890911 198909 1989 09 11

요지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1ㆍ2층으로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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