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16.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3421 재산01254-3421 재산012543421 19890916 198909 1989 09 16
요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의 1세대1주택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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