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16.
자산 양도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매매차익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경정 여부
재산01254-3429 재산01254-3429 재산012543429 19890916 198909 1989 09 16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규정에 따라 즉시 경정결정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싱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1946, 1984.06.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6, 198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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