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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16.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재산01254-3430 재산01254-3430 재산012543430 19890916 198909 1989 09 16

요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같은법시행령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포함함)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10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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