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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21.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공동사업을 영위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01254-3491 재산01254-3491 재산012543491 19890921 198909 1989 09 21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을 보완하시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다 음 가. 동업계약서 사본 나. C,D,E의 출자가 현금인지, 현물인지 여부 다. 건물이 완성된 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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